세탁업표준약관

세탁업표준약관

표준약관 제10039호 
 세탁업 표준약관 

 제1조(목적)
본 약관은 세탁업자와 세탁서비스를 이용하는 고객(이하고객)사이에 체결한 계약에 따른 권리와 의무에 관한 사항을 규정함을 목적으로 합니다.

제2조(인수증과 약관의 교부)
①세탁업자는 고객으로부터 세탁물을 인수할 때 다음 각 호의 내용을 기재한 인수증을 작성하여 고객에게 교부하여야 합니다.

1. 세탁업자의 상호, 주소 및 전화번호
2. 고객의 성명, 주소 및 전화번호
3. 세탁물 인수일
4. 세탁완성 예정일
5. 세탁물의 구입가격 및 구입일(구입가격이 20만원 이상의 제품의 경우)
6. 세탁물의 품명, 수량 및 세탁요금
7. 피해 발생시 손해배상기준
8. 기타 사항(세탁물 보관료, 세탁물의 하자유무, 특약사항 등)
②세탁업자는 이 약관을 고객들이 열람하기에 용이한 장소에 게시하고, 고객이 요구할 때에는 약관을 교부하여야 합니다.

제3조(세탁업자의 의무)
①세탁업자는 고객으로부터 세탁물을 인수할 때 세탁물의 탈색;손상;변형;수축;오점 등의 하자여부를 확인하여야 합니다. 이를 해태하여 발생한 피해는 세탁업자가 책임을 집니다.
②세탁업자는 세탁완성예정일까지 인수한 세탁물의 세탁을 완료하여야 합니다. 부득이한 사유로 예정일까지 완료할 수 없는 때에는 고객에게 그 사유를 고지하여 동의를 받아야 합니다.
③세탁업자는 인수받은 세탁물의 보관;유지에 대하여 선량한 관리자의 의무를 다하여야 합니다.

제4조(고객의 의무)
①인수증을 작성할 때 고객은 성명과 연락처, 세탁물의 구입금액 및 구입일 등에 대하여 세탁업자에게 허위로 알려서는 아니됩니다.
②고객은 세탁업자가 세탁물 인수시에 세탁물의 상태에 대하여 질문하는 경우에 성실히 답변하여야 합니다.

제5조(세탁요금 등)
①세탁요금 및 보관료는 고객이 쉽게 알 수 있도록 세탁소에 게시하고, 해당 고객의 금액은 인수증에 기재합니다.
②세탁요금은 세탁기본료와 기술료, 수선료로 이루어지며, 기술료와 수선료는 고객이 오점제거나 수선을 요구한 경우에만 청구할 수 있습니다. 단, 기술료란 통상적인 드라이클리닝으로는 제거되지 않는 오점 등을 특수장비나 약품 등을 사용하여 제거하는 데 따른 대가를 말합니다.
③고객이 세탁완성예정일(고객의 동의로 완성예정일이 연기된 경우에는 연기된 완성예정일) 이후에도 세탁물을 찾아가지 않을 경우, 세탁업자가 고객에게 세탁물 회수를 통지한 후에는 보관료를 청구할 수 있습니다. 이 경우 보관료는 통지일의 다음날을 기준으로 7일이 경과한 날부터 일단위로 계산하되, 일별 보관료는 세탁요금의 3%를 초과하여서는 아니됩니다.
④세탁업자가 제11조 제1항 및 제2항에 의하여 세탁물을 임의처분하는 경우에는 보관료를 청구할 수 없습니다.

제6조(손해배상)
①세탁업자는 세탁물에 손상, 색상변화, 얼룩 등의 하자가 발생한 경우에는 고객에게 원상회복을 해주거나 그에 대한 손해배상을 하여야 합니다. 단, 세탁업자가 세탁물의 하자발생이 세탁업자의 책임없는 사유로 인한 것임을 증명한 경우에는 그 책임을 면합니다.
②세탁물의 처리 또는 인수 및 인도의 과정에서 세탁업자가 선량한 관리자의 주의의무를 다하지 못하여 세탁물을 분실하거나 손상시킨 경우에는 그에 따른 손해배상을 하여야 합니다.
③세탁업자가 세탁완성예정일까지 세탁대상물의 세탁을 완성하지 못하여 고객에게 손해가 발생한 경우에는 그 지체의 책임을 집니다.
④본사와 가맹점으로 구성된 세탁업자들을 포함하여 세탁물을 인수받은 사업자와 실제로 세탁행위를 한 사업자가 다른 경우에는 양자가 연대하여 본조의 책임을 집니다.

제7조(손해배상의 기준)
①손해배상액의 산정방식은 세탁물의 구입가격×배상비율로 하며, 이 경우 배상비율은 「소비자피해보상규정」에 따릅니다. 단, 고객과 세탁업자간의 특약이 있는 경우에는 그에 따릅니다.
②손해배상액의 산정기준은 인수증에 기재된 바에 따릅니다. 단, 세탁업자가 세탁물의 품명, 구입가격, 구입일이 인수증의 기재내용과 상이함을 증명한 경우에는 그에 따릅니다.
③세탁업자가 손해배상 산정에 필요한 인수증 기재사항을 누락했거나 또는 인수증을 교부하지 않은 경우